재단법인 신장학연구재단 정관 보건복지부 허가 제146-1호 : 2007. 08. 23.
1차 개정 : 2007. 10. 17.
보건복지부 허가 제146-2호 : 2008. 03. 06.
2차 개정 : 2008. 04. 04.
보건복지부 허가 제146-3호 : 2008. 04. 15.
3차 개정 : 2009. 05. 16.
보건복지부 허가 제146-4호 : 2009. 07. 03.
4차 개정 : 2015. 02. 06.
보건복지부 허가 제146-5호 : 2015. 03. 30.
5차 개정 : 2021. 04. 09.
보건복지부 허가 제146-6호 : 2021. 05. 27.
6차 개정 : 2022. 11. 11.
보건복지부 허가 제146-7호 : 2022. 12. 27.

제1장 총칙

제 1조 (명칭)

이 법인은“재단법인 신장학 연구재단”(이하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 2조 (목적)

이 법인은 비영리, 공익법인으로써 신장병에 대한 학술, 교육, 연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신장학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이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를 ‘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0길 23, 301호’에 둔다.

제 4조 (목적사업)

① 이 법인은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  • 대한신장학회에서 시행하는 학술대회, 신장병 관련분야 종사자 교육,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 사업.
  • 신장병 치료가 국가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환자의 의식제고와 신장병에 대한 대국민 사업지원.
  • 신장병의 예방. 치료.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
  • 신사회공헌사업
  • 저개발국가 의료진 초청교육 사업
  •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.

② 이 법인이 제 1항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,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신지, 출신학교, 직업,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하지 아니한다.

제2장 재산 및 회계

제 5조 (재산의 구분)

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.

  •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•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• 보통재산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.

제 6조 (재산의 구성)

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구성한다.

  • 재산목록 기재의 재산
  • 기부금 및 출연금품
  •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
  • 재산에서 생기는 잡수입
  • 기타 수입

제 7조 (재산의 관리)

  •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공등 처분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 부담, 관리를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② 이 법인의 매수, 기부,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  •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8조 (재산의 평가)

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.

제 9조 (경비의 조달방법 등)

  • ①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  • ② 대한신장학회는 법인의 운영 및 목적사업의 수행에 있어 부족하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다.

제 10조 (회계구분)

  • ①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 관리한다.
  •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세대상이 되는 수입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기부금 등 수입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 한다.
  •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 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제 11조 (회계연도)

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12조 (사업계획 및 사업실적)

  •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③ 이 법인의 예산 및 회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 공익법인의 규정에 준하여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 13조 (회계손익금 처리)

  • ①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,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.

제 14조 (임원의 보수)

법인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
제 15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)

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  • 이 법인의 설립자
  • 이 법인의 임원
  •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 •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

② 제 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 16조 (예산외의 채무 부담)

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채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17조 (공시의무)

당법인은 결산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당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제3장 임원 및 이사회

제 18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이 법인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이사장 1인
  • 이 사 14인 ( 이사장을 포함한다. )
  • 감 사 2인

제 19조 (임원의 선임)

  • ①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이사회의 선출에 따른다.
  •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며,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.
  • ③ 사와 감사는 등기완료 후 그 결과를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20조 (임원의 임기)

  •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.
  • ③ 임원의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하며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 21조 (임원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  • 미성년자,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
  • 파산선고를 받은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을 것.

제 22조 (임원의 직무)

  •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리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직능에 관한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• 재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
    •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
    •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
    • 제 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소집을 요구
    • 이외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.

제 23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

  • ①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② 이사장의 귈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  • ③ 이사장의 귈위 시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제 24조 (임원의 해임)

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
  •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
  •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

제 25조 (이사회의 구성)

  • ① 이 법인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
  •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 26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  • 재단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법인 운영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 •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 27조 (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)

  •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  •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,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거나,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.
  •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28조 (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)

  •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  • ②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9조 (서면결의 금지)

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 30조 (의사록)

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의사록에는 회의 경과를 기재하고 이사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이를 법인의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.

제4장 사무국 및 자문기구

제 31조 (사무국 운영 등)

  • ① 이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② 해당 부서에는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  • ③ 직원의 임용, 보수,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32조 (자문기구의 운영 등)

  •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
  • ② 자문위원의 수는 약간 명으로 하며 그 자격은 전임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으로 한다.
  • ③ 자문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며 이사장이 위촉한다.

제5장 보 칙

제 33조 (정관의 변경)

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4조 (해산 및 합병)

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한다.

제 35조 (잔여 재산의 귀속)

이 법인이 해산할 때 청산 후 그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기부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된다.

제 36조 (청산인)

이 법인의 해산 시 임원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.

제 37조 (준용규정)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송사건 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.

제 38조 (시행규칙)

이 정관 시행과 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규정으로 정한다.

제 39조 (공고 사항 및 방법)

법령에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.

  •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  • ②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된 사항
  • ③ 기타 공익법인의 관례 사항

제 6장 수익사업

제 40조 (수익사업)

  •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41조 종목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  •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.

제 41조 (수익사업의 종목)

  •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하는 교육사업 (BRC, ARC, E-ACADEMY 등)
  • 도서 출판사업
  • 홍보제작물의 판매사업
  •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

제 42조 (수익사업의 기금 관리)

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사업년도)

이 법인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 까지로 한다.

제 3조 (임원선출에 대한 경과조치)

이 법인의 설립 당시 창립 발기인 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.